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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등록날짜 [ 2023년12월15일 14시44분 ]


 

서울시는 2023년 12월 1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일대 국회대로를 포함하고 있는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은 국회대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신강초등학교 입구 ~ 시립 목동청소년센터 구간) 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조성구간에 걸쳐있는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원(83,994㎡)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와 중복 결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이 결정고시 되면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열람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후 공원조성계획을 통해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정원 속의 도시 서울이 사계절 내내 지속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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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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