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최근 부산의 모든 구·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광역시·도 단위로 도입되어 구·군과 경찰서 간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위원장이 직접 각 구·군을 방문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경찰서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고, 올해 2월에는 경찰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당부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사하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모든 구·군에서 조례 제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구·군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안전 분야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부산진구의 경우 조례 제정 이후 지난 6월 21일, 부산진구의회, 부산진경찰서와 ‘자치경찰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치안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협의회 논의를 거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승강장 비상벨 설치 ▲자율방범대 순찰용품 지원 등 항목에 대해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성과도 거뒀다.
사하구도 조례 제정 이후 자치경찰 지원사업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경찰서 외벽 전자게시대 설치 ▲청소년 범죄예방 로고젝터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군-경찰서 간 명확한 협력 체계 구축의 기틀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향후 ▲협력 우수사례 공유 ▲담당 공무원·경찰관 교육 등을 통해 그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신속히 조례가 제정해 줄 수 있도록 협력해준 구·군 및 구·군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풀뿌리 치안이 치안 최일선까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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