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2월 16일, 부안군 줄포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 2개소(42천수, 24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확진됐다고 밝혔다.
* 전국 가금농장 발생(‘23.12.3.∼): 20건(전남 3, 전북 16, 충남 1)
도는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 2개소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은 물론 전형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등의 감염 초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 시 소독 여건 악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23.12.16일~12.24일)하고 방역수칙*을 전파할 예정이다.
* 위험주의보 발령 기간 사람·차량 출입 통제, 소독시설 동파 방지 조치, 소독시설 미작동 시 농장 내 출입 금지, 저온에 효과적인 소독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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