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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릉시] 무단점유 공유재산 현장 정밀조사 완료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재산 활용 가치 높이고 이익을 도모
등록날짜 [ 2023년12월20일 11시39분 ]

강릉시는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강릉 남부권을 중심으로 시작한 무단 점유 공유재산 현장 정밀조사를 마무리했다.

 

체계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사유화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공유재산조사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무단 점유 의심지 5,084필지 3,050,095㎡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장 실태조사 결과 192필지 면적 51,115㎡에 대해 변상금 213,046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점유지 중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273필지 468,253㎡에 대해서는 대부·사용허가·용도폐지가 이루어졌고, 시민 계도 및 홍보를 통해 451필지 766,230㎡에 대한 원상복구가 진행되었다.

 

시는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재산 활용의 가치를 높이고 내실있는 관리로 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장기간 시유지 내에 무단점유된 건물 70필지 7,516㎡를 발굴하고 공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면적 3,375㎡ 137,217천 원 변상금 부과를 추진하였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 파악된 은닉재산 472필지(면적 610,017㎡ 재산가액 43,616천 원)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하였고, 이중 행정재산관이 지정되지 않은 298필지 316,635㎡에 대해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는 등 공유재산 현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향후 시민들의 사적재산권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기간 무단점유지로 확정된 필지는 각 재산관리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금번 현장조사로 발굴된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을 검토하여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등 강릉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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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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