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3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신규인증 22개, 유효기간연장 15개, 재인증 15개 등 총 52개사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가족친화인증은 올해까지 총 130개 기업·기관이 받았다.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는 2008년부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 지원을 포함해 변화된 가족친화 환경 상황을 반영한 개정 인증기준이 도입됐다.
가족친화경영은 일과 가정이 균형감 있게 양립하면서 근로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경영전략이다. 광주시는 올해까지 총 130개사(중소기업 95, 대기업 3, 공공기관 32)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다수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은 중앙정부, 각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부여하는 239개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가족친화경영지원금 심사 우대 지원 등 총 17개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번 인증지표 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가족친화경영지원금도 일부 개정해 운영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 이직률 감소는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직무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지역 기업·기관들이 가족친화경영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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