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15개 평가지표로 구분하고 이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새정부의 핵심 규제개혁 시책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이하여 도청 내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22년 10월)하여 도민․기업 등이 필요 하는 민생 규제 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전략적으로 개선․ 건의하는 등 행안부 성과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지역 현안 과제인‘석탄 경석의 산업원료화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와 함께하는‘강원지역 지방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11. 3. (금), 원주) 하였고,
‘기업호민관(호민관 : 아주대 이주연 교수)’제도 운영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액화수소‘안전밸브 성능시험 기준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역과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법령, 자치법규가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그림자․행태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규제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노력 또한 인정 받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본 평가의 시상식은 2023. 12. 21.(목) 서울에서 규제개혁위원회(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규제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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