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가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63건을 적발, 2억2,5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하며, 3년 동안 상시거주하는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는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1,61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동남구는 감면받은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63건을 적발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 씨는 2022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상시거주 기간인 3년이 되기 전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돼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가산세 등 273만원을 추징했다.
감면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추징되므로,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사항 위반일로부터 60일 안에 구 세무과로 자진신고해야 한다.
장동길 동남구청 세무과장은 “감면받은 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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