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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4년 울산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울산시,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대 분야 79개 사업 발표
등록날짜 [ 2023년12월27일 13시00분 ]


 

울산시가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6대 분야 79건의 사업을 발표했다.


6대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관광․체육 ▲환경‧녹지, ▲복지‧건강‧안전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분야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근로자․원청․지자체․고용부 4자가 각 200만 원 납입해 2년 만기 시 근로자가 800만 원을 수령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 조선업 협력사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구인난 해소가 기대된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에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어민수당이 신설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 센터」가 개소되고,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해 신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합공간 종하이노베이션센터가 개관한다. (구) 종하체육관 위치에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창업공간으로 센터를 구성해 스포츠와 문화, 정보통신(IT)이 접목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특히,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들어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기존의 열람, 독서의 기능을 탈피해 어린이 창작공간, 3디(D)동화체험관, 인공지능 (AI) 교육장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표(브랜드), 구호(슬로건), 상표 정체성(BI), 캐릭터를 개발해 ‘관광도시 울산’을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허가(등록)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으며, 오락 목적의 체험행위(만지기, 먹이주기 등)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생산‧유통‧소비 등 전 주기 순환체계를 구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건강한 임신‧출산과 육아을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 출생아당 200만 원씩 주던 다자녀 출산 가정 첫만남 이용권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올해 5세 아동에 월 13만 8,000원 지원하던 어린이집 부모무담 필요경비가 내년에는 4~5세, 2025년에는 3~5세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해주던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모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아이돌봄 지원 등도 확대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나간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자활근로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중구, 울주군에서만 운영하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도 울산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며 학대피해 노인 상담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신설되는 등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노선을 정비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게 버스 노선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태화강역과 북울산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충하여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전용판 색상이 연두색으로 도입되어, 업무용자동차의 사적 사용을 막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기‧종점을 노면에 표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울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 → 새소식’으로 접속하면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한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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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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