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하고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현행 학교에서 이뤄지는 팝스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한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넓힌다.
팝스 4·5등급자뿐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e)-팝스) 앱을 보급해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존수영 교육은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교육부는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도 강화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학생선수 이-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도 확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앙(교육부-문체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많은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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