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켠다.
지방세법 108조에 따르면 항공기 재산세의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 지자체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입비용, 기령, 항공기 크기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며, 청주와 양양, 제주 등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선 지방세 세수 증가를 위해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 항공기 재산세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시는 제25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군산시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정치장 등록 인센티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정치장 등록 유치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켰다.
시에서 개정한 이번 조례는 향후 새만금공항 개항에 맞춰 지원대상을 ‘군산공항’에서 ‘군산시 공항’으로 명시했으며 항공노선 신규 개설, 정치장 등록 시 항공기 정비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와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 관계자는 “정치장 등록을 위한 공항이 소재한 각 지자체의 유치활동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군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늦은 만큼 더 많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방세 세수 증가와 군산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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