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 전 농산물 684건을 검사한 결과, 673건(98.4%)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11건(1.6%)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전량 압류․폐기 처분토록 하고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관련 기관에도 통보해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검사는 엔도설판 등 총 400종의 잔류농약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가지, 동초, 땅두릅, 방풍나물, 부추, 생강, 시금치, 쌈배추, 열무, 쪽파, 취나물 등 11개 품목에서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총 9종으로 ▲살충제(디노테퓨란, 뷰프로페진, 에토프로포스, 터부포스, 펜토에이트, 포레이트, 플룩사메타마이드) 7종과 ▲살균제(테부코나졸, 트리사이클라졸) 2종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연구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주 2~3회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야간 신속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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