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20개소를 적발해 사용중지, 개선명령, 과태료 76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훼손방치,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광주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미신고) 특별단속을 지속해 실시한다.
먼저 2024년 1월초까지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약 505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며, 2월부터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공문 발송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무허가(미신고) 특별점검은 대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대상이며, 지역 대표적 배출시설로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폐수배출시설인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시설 등이 있다.
대상 시설과 인‧허가 관련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환경-환경소식-환경행정정보게시글/https://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고, 환경시설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관련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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