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1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3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 주유소·가스충전소·수소연료공급시설 금연구역 지정
등록날짜 [ 2024년01월03일 12시58분 ]

군산시 보건소는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관내 주유소 105개소, 가스충전소 16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 1개소(총 12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 경계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군산시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현수막 제작,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및 배부,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금연구역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유소 내 흡연행위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소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종학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군산시간여행축제, 2024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 선정 (2024-01-03 13:00:28)
[전남자치경찰위] 스마트 범죄예방환경 개선 가속도 (2024-01-03 12:55:33)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