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내달 22일까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어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를 위하여 추진된다.
시는 국비보조 사업비 195백만 원을 확보하여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78대, 자동소화시스템 19대, 팽창식 구명조끼 252벌,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27대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이며, 팽창식 구명조끼는 연안어선 소유 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남철 해양수산과장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어선사고는 사망·실종자 발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사고가 많다”며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희망자는 시 해양수산과에 2월 22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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