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2024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을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21만 3천 원을 상향 지급한다.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전년도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재산 가액 산정 시 자동차 가격의 50%만 산정하였던 것을 2024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재산 가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전년도 24세 이하에서 2024년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 선정기준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23년 12월 말 1만 9천 명으로 시 인구의 7.2%이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1만 2천 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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