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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필수의료 중심 공공의료정책 강화
필수의료(응급, 소아, 산부인과, 정신) 진료 지원 및 기반 확대
등록날짜 [ 2024년01월05일 14시39분 ]


 

광주시가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필수의료 중심의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한다. 또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종료에 따른 요양병원의 의료공백 최소화와 직원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일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종료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폐원, 응급의료 지연, 정신응급환자 진료 미흡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의료정책을 필수의료 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와 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공공의료 안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영역 지원 확대》

구분

분야

시기

인건비,운영비

비고

합계

 

 

8,504백만원

 

소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2023~

1,170(시)

광주기독병원

달빛어린이병원 확충(2개소)

2024~

400

민간병원

응급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2024~

250

공공,민간병원

광서권응급의료센터 역량 강화

2024~

500(시)

민간병원

정신

시립정신병원 병상 등 기능보강

2024~

800

국비지원사업추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2025~

1,074

대학병원

분만

장애친화산부인과지정·운영

2023~

500

전남대병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2006~

3,710(시)

(전환사업)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2024~

100(시)

 

 

광주시는 먼저 시립제2요양병원의 운영 종료에 따라 향후 병원부지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립제2요양병원 부지가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 부지인 탓에, 요양병원을 폐업하면 의료기관의 재개설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 노조가 요구하는 시립제2요양병원의 광주시 직영체제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동결과 인력(정원) 증원에 대해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데다, 의료법인 설립은 1년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는 지난해 12월1일 전원(퇴원) 안내를 통해 모두 전원조치한 상태이며, 직원들은 광주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협력해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서 수탁자 재공모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립제2요양병원의 정상화에 노력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시립제2요양병원은 2013년 개원 이후 10여 년 간 전남대병원에서 수탁 운영했으나, 전남대병원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았으나 응모자가 없어 지난해 12월31일 자로 폐업 신고와 함께 요양병원 운영이 종료됐다.

 

광주시는 앞서 시립병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 공공의료 장려금 지원 계획 수립 등과 함께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2차례 재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없었다. 또 운영 종료 상황을 막기 위해 노조와 상생방안에 대해 2차례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립제2요양병원 개원 이후 10여년 사이에 광주지역 요양병원 환경도 크게 변했다. 2013년 제2요양병원 개원 당시 광주지역에는 요양병상(36개 병원 9126병상)이 부족했으나, 2023년 6월 기준으로 광주지역에는 62개 병원에 1만4438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1천명당 전국 1위이며, 병상가동률은 67%(잔여병상 4723개)에 그쳐 수요 대비 병상이 여유로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인성질환 진료에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민간 요양병원에서 관리가 어려운 중증치매환자와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시립제1요양병원(257병상/병상가동률 58%)이 맡고 있어, 노인성질환에 대한 공공병상은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요양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2024년) : 8억100만원

저소득층 무료간병사업(4억8600만원), 치매전문병동 운영 지원(2억4500만원). 사회사업실 운영지원(3700만원), 재활치료 특화사업지원(3300만원)

 

특히 광주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립정신병원‧제1요양병원의 운영 종료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립정신병원‧제1요양병원 수탁자가 오는 4월30일까지 조건부 해지를 통보했으나, 정신응급 및 치매안심병원은 필수의료 분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협의 중이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는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영역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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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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