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국토부(지자체 노선 건의)
➋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철도부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지자체
➌ 사업시행자는 선 지하화 공사 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사업비 보전
➍ 국토부장관은 철도부지 출자, 사업시행자는 채권발행, 부담금 감면 등
➎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보조나 융자할 수 있음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 '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26년부터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부산시는 우선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관내 경부선 노선을 반영해 사업화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행계획수립 용역(’23.4.~’24.7.)을 착수해 진행 중이며, 경부선 구간에 대해 개발여건 분석 및 수요조사, 개발구상, 실행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철도 직선·지하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부산 거점 통합역 개발을 통해 광역교통 환승체계구축과 서부산권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고, 역사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 철도 선로로 단절됐던 도심간 소통공간 숲길 조성 등의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경부선 구간의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해 100년 부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도심권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