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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 지질조사보고서 작성대상 전 지역으로 확대
등록날짜 [ 2018년01월25일 10시57분 ]

인천 남구가 건축허가·착공신고시 지질조사보고서 작성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남구는 일반지역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과 숭의1·3동, 숭의2동, 용현2동, 용현5동 등 특정지역은 5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 시행후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질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연약한 지반은 말뚝기초 또는 지반개량 등 지반보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 사하구에서는 부동침하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연약 지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적절한 지반보강 없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남구 역시 지형적 특성상 해안 매립지가 많아 2013년 5월 숭의동의 한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모든 지역에 지질조사를 시행해 연약한 토질은 적절한 지반보강 후 건축물을 짓게 되면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건축물은 물론 인근 건축물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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