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빈틈없는 농업안전망 구축으로 성공적인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총 사업비 : 75억원(국비 37.5, 도비 4.5, 시군비 10.5 자부담 22.5)
이번 농기계종합보험 신규 지원에 따라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3대 농업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각종 재해사고 시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24) : 2,045억원 (국비 1,022, 도비 180, 시군비 536, 자부담 307)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24) : 165억원 (국비 83, 도비 10, 시군비 23, 자부담 49)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96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2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운기의 경우 대당 2만원, 트랙터의 경우 대당 13만원 정도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주요 농기계 자부담액(평균) : 경운기 21천원, 트랙터 131천원, 콤바인 315천원, SS기 63천원
(※ 기대연수, 특약가입 여부 등에 따라 가입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대상 농기계(12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보장내용은 농기계 파손 등에 따른 대물보상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까지 지원하며, 자기신체사고는 특약 가입 시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농기계 종합보험 주요 보장내용>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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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자료 5천~8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
(부상)위자료 15~200만원, 휴업손해 8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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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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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5억원(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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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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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최대 1억원, 부상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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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Ⅱ(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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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최대 2억원, 부상 최대 2천만원(안전보험 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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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농산물(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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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2백만원, 연간 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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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금(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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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천만원, (변호사선임비) 5백만원,
(형사합의금) 사망 30백만원, 상해 15~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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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작물재해,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올해부터 농기계 보험료의 20%를 신규 지원하는 만큼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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