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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 원 추징
영세·성실기업 등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
등록날짜 [ 2024년01월15일 13시27분 ]


 

울산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66억 2,400만 원보다 17억 8,300만 원(27%)이 늘어난 실적이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65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기세무조사에서 대상 339개 법인을 조사해 64억 9,100만 원을 추징했고 지역주택조합 등 취약분야 312개 법인을 조사해 19억 1,6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대규모 주택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과점주주 간주취득, 지목변경 등이다.


시는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글로벌)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위축 등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전안내 및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세무조사에 반영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지역 내 법인에 보급하고,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문(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 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군과 협력하여 누락세원에 대한 자료수집, 법인 장부 과세자료 정밀검토, 현지조사를 병행하면서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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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열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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