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교차)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시군 합동점검반은 명절에 소비가 많은 성수 식품을 제조·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최근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340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수불 및 생산‧작업일지 작성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설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즉시 회수·폐기된다.
노혜영 도 식품위생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내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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