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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95건 적발
자격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적발
등록날짜 [ 2024년01월17일 13시42분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총 9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에서 전국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지난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02건(175개소)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 2차 점검결과 : 196개소 202건 적발(행정처분 54건, 수사의뢰 3건, 경고·시정 145건) 전입 및 폐업등 사유로 21개소 제외한 175개소 재점검

 

또한,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개업소 360개소를 추가로 선별하여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에 대하여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로, 2차 특별점검 시 적발된 중개업소 175개소에서 동일 사유로 위반하였거나 업무정지 중 중개행위를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추가점검한 중개업소 360개소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ㆍ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5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9건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1건·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95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4건했고, 행정처분 32건(자격취소 1, 등록취소 1, 업무정지 14, 과태료 부과 16)은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5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하였다.

 

(단위 : 명, 건, %)

공인중개사

적발건수

(A=B+C+D)

행정처분

수사의뢰

(C)

경고·

시정(D)

소계(B)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535

95

32

1

1

14

16

4

59

 

 

 

(1.1%)

(1.1%)

(14.7%)

(16.8%)

(4.2%)

(62.1%)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 며, “올해에도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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