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봄철 건조한 날이 많고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이 우려된다고 기상청이 예보함에 따라 평년 2월 1일부터 운영하던 산불 특별대책본부 기간을 앞당겨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은 5월 15일까지로, 산불 방지 비상체제를 유지합니다.
전남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한 결과 한 해 평균 40건이 발생해 32.23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이 60% 이상이며, 특히 영농 준비에 따른 관행적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28%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 중 산불 기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타인 소유 산이나 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기 소유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본인의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산림 연접지 100m이내에 불을 지른 자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자, 또는 인화물질을 산에 들고 들어가는 경우 1, 2, 3차에 따라 10만, 20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라남도는 또 산불 방지를 위한 소각 산불 없는 마을 주민 동의서 받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 기간 가운데 2월 15~18일 설 연휴와 5월 5~7일 어린이 날 연휴에는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운영, 산불 감시인력 1천100명과 임차헬기 7대를 7개 권역에 전진 배치합니다. 산불 취약지 499개소, 15만 2천ha의 입산을 통제하고, 204개소, 702km는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산불예방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될 것을 우려해 논‧밭두렁 소각 등에 따른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힘을 쏟겠다”며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성묘와 어린이 날 야외활동 시 소각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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