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22일부터 택배 수·발신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과 연륙도서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과 연륙도서지역은 택배서비스 이용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실정으로 기존에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만 지원하던 사업을 금년에는 변경된 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연륙도서지역까지 확대하고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금번 사업은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어청도, 연도, 죽도, 비안도, 두리도 등 관내 10개 섬 지역과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5개 연륙도서지역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운임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옥도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접수 가능하며, 운임 지원금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대상을 확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주기로 지급 예정이다.
다만, 군산시 내에서 보내거나 받은 택배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 항만해양과 이은호 과장은 “금년에 추진하는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은 연륙도서지역을 포함하고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액 증가로 주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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