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북도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추진
농관원 충북지원과 설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등록날짜 [ 2024년01월22일 11시53분 ]

충청북도는 1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떡, 조미김, 식용유지(참기름 등), 축산물(포장육 등) 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 축산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가공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사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올려 0 내려 0
김종학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원강릉시] 2024년 시민공감 친절 민원실 운영 (2024-01-22 12:17:48)
[충청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2024-01-22 11:52:03)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