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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 육아 부담 확 줄어든다
어린이집 이용 4-5세아 부모실비부담인 필요경비 지원으로 무상보육 실시
등록날짜 [ 2024년01월24일 13시48분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공공성은 강화하는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저출산 환경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발굴․확대 지원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모 급여 대폭 인상(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원), 영아반 인센티브 도입으로 집 근처 보육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부모 선택권 확대 보장

 

올해부터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 월 30만 원, 15만 원을 인상하여 확대 지원한다.

 

또한,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0세반은 월별 최대 62만 9천 원, 1세반은 68만 4천 원, 2세반은 69만 6천원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영아반 인프라를 확충․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 지원으로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강화된다.

 

부모 급여 대폭 인상과 동시에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지원함으로써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아이를 직접 키우기를 원하는 젊은 부모들이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시설보육 사이에서 선택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 주말 등 24시간 아이 돌보는‘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 확대 운영’

 

경남도는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 일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 12개소를 운영하여 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 5세 이하 영유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남형 365 열린 어린이집’은 2021년부터 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야간, 주말에 부모의 경제활동, 병원 진료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간당 1,000원의 적은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12개소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사업성 분석 등을 실시해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17개소까지 사업의 운영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양육 영아를 위한‘시간제 보육 서비스 대폭 확대 운영’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현재 52개 반(독립반)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을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오는 7월에는 131개 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다.

 

시간제 보육은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운영된다. 독립반은 지정된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별도 공간을 시간제 보육반으로 구성하여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해 아동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한 학부모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육아 정보를 제공 받아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신청(☎1661-9361) 통해 예약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현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시간제보육 기관찾기’와 ‘임신육아종합포털 모바일’→홈-하단 ‘어린이집 찾기’-독립반 시간제/통합반 시간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4~5세아 실비부담인 필요경비까지 지원 전면 무상보육 실시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시행한 어린이집 이용 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올해에는 4세아까지 확대 시행한다.

※ 4~5세아 : 보육연령기준(2018.1.1.~2019.12.31.기간) 출생아

 

부모가 부담하는 실비부담인 어린이집 필요경비까지 모두 지원함으로써 부모가경제적 부담이나 차별 없이 양육 여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한 학부모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필요경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컸는데 앞으로는 그 부담이 덜 것 같다”고 하였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응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보육 인프라를 유지․확충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양육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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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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