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도시 경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불법 지주이용간판을 일제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건물 부지 밖의 지주이용간판은 관련 법에 따라 너비 6m 이상 도로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설치가 가능하나, 광고물 설치에 대한 불법행위 인식 부족과 설치 후 방치 등으로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자진 정비가 원칙이지만 방치되어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자진 정비가 어렵거나,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 시 제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철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남구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에서 광고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거나 방치 노후 광고물을 추천받아 현장점검 및 검토 후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직접 철거할 예정이다.
한재수 동남구 건축과장은 “불법지주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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