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올해 군소음보상 지역인 성덕동 등 5개 면ㆍ동에 거주하는 44,000여 명 대상으로 오는 1월 29일(월)부터 2월 29일(목)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금년도 접수대상 보상금은 전년도 2023. 1. 1 ~ 12. 31.까지 1년분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소음 크기에 따른 구역별 보상금은 제1종 구역 월 6만 원, 제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제3종 구역은 월 3 만 원이며, 거주기간, 전입시기 및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되어 실제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미신청 건은 2020. 11. 27. 법시행일 기준으로 지급 공고 및 통보일로 5년간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년 보상금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대상자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15일(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 면·주민센터,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17개소), 시청 지하 군소음보상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많은 인원의 방문으로 인한 혼잡한 상황을 줄이고 원활한 접수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서는 사전 작성 후 접수하기를 권장하며, 향후 접수신청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2월 19일(월)부터 29일(목)까지 인터넷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상금액 산정은 5월 31일까지 ‘강릉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보상이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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