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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제정안, 충청민 의견 듣는다
1월 26일~2월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날짜 [ 2024년01월26일 14시55분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이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규약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시도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4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규약(안)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목적, 명칭, 구성,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의원 구성, 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규약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해 각 시도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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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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