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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어르신. 2월부터 급식비는 절반만 내세요
울산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시행,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모범사례
등록날짜 [ 2024년01월26일 15시24분 ]


 

다음 달부터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시는 2월 1일부터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어르신(약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서 2,000원만 부담하면 1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전체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됨 - 기준 중위소득 150% / [붙임 2] 참조

 

그동안 대전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약 2,800명)들에게만 25개 경로식당에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해 왔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어르신(약 560명)들에게는 4,000원의 실비를 받았다.

 

‘경로식당 일반 이용자 어르신 급식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울산광역시에 이어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시가 두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마쳤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향후 경로식당 급식비 지원단가도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 상향하여 더욱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경로식당 일반이용자 급식비 지원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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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열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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