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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심 이동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지원
등록날짜 [ 2024년02월02일 14시17분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및 노인의 배상 책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장애인 및 노인의 사고 발생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 보장구 보험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이상 노인이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서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지원대상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인천 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해지된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중 사고 발생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최대 5천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하며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고가 발생한 뒤 3년 이내에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전동보장구 보험 관련 상담문의 및 청구는 휠체어 코리아 닷컴 (☎ 02-2080-0828 ARS ⓵번)으로 하면 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 가입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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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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