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위대한 울산’ 재도약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선다.
울산시는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 등의 내용을 담은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2월 8일자로 공고하고 2월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이번 재정비(안)은 성장기반 마련, 규제개선,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혁신적 제도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한 서울산권 도시지역 810만㎡ 확장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체류형 관광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개선’으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한 농림지역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국가산단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해제 등 규제를 개선하였다.
‘울산사람이 살기좋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 조정을 통한 구도심 활성 ▲미개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시범구역 설정, 3만㎡ 이상 규모는 주거지역 종상향 기준 완화 등 주거지역 관리 방안 마련 ▲취락지구를 151개 지구, 약 140만㎡ 확대해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였다.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시혁신구역 제도’,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등 혁신적 제도 도입 ▲토지적성평가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민간의 도시기반시설 입안 제안 대상 지역 확대로 도시기반시설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공고 기간 내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해당 구군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재정비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들이 대거 포함된 이번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경제·문화·사회 모든 면에서 활기가 넘치는 ‘위대한 울산’으로의 재도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