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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청정 유지위해 방역 강화
비육돼지 2회 접종 의무…항체양성률 저조 시 시군 매월 일제검사
등록날짜 [ 2018년01월26일 14시37분 ]

전라남도는 25일 축산 관련 기관․단체 관계관 협의회를 갖고 대한민국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관계관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중국․몽골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인접 전북 고창․정읍지역까지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이 엄중한 시기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대책 강력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소․돼지․염소․사슴 등 구제역 감수성 가축 175만 9천 마리에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와 염소는 4월과 10월, 연 2회 일제 접종하고, 돼지는 사육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연중 상시 접종하되 접종 후 1개월 이내 확인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비육돼지의 경우 사육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1회 접종했으나 2회 접종으로 강화하고 항체양성률 2차 확인검사 대상도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의 경우 1차 혈청검사에서 기준(16마리) 이상 검사한 경우 추가 확인검사를 생략하고,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모니터링 검사를 5만 5천 마리에서 10만 4천 마리로 확대합니다. 특히 도 자체 예산 2억 4천만 원을 들여 도 경계지역의 소 사육 전 농가에 대해 연 1회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 하위 4개 시군의 돼지농장에 대해 매월 일제검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도 경계지역은 담양, 곡성, 구례, 영광, 장성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간인 2월 9~25일과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인 3월 9~18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사람 및 차량의 소독․출입통제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축산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국가의 여행 및 타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관광객과 귀향객은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야 하며, 축산농장에서는 출입통제 및 소독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유도를 위해 4종에 117억 원을 지원합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589만 마리 93억 원, 소규모 농가 접종시술비 지원에 40만 마리 20억 원, 유산․유량감소․화농 등 부작용으로 인한 접종 기피 해소를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91만 8천 마리 3억 원, 고령농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에 200대 1억 원 등입니다.

 

백신 구입 및 항체형성률 저조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관용 없이 행정 조치키로 했습니다. 저조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부과, 추가접종 명령, 정부 지원사업 배제, 항체양성률 개선 시까지 1개월 단위 재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과태료 기준은 농장당 16마리 이상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소는 80% 미만, 번식돼지는 60% 미만, 비육돼지는 30% 미만, 염소는 60% 미만입니다.

 

김상현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2~3월에 굵직한 국제행사와 설 연휴가 집중된데다 지난해 인접 전북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전남지역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다”며 “대한민국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관광객, 귀향객, 축산농장 모두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대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2016년 전북․충남에서 21건, 2017년 경기․충북․전북에서 9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올 1월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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