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해부터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시기별·업종별 주요 불법어업 집중 단속계획을 지역 언론, 시군, 수협, 수산물판매소, 어촌계 등을 통해 사전에 어업인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적극 알려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1~2월에는 설을 전후해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불법 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어린 물고기 포획·유통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또한 수산자원 고갈과 남획 등 문제를 야기하는 규격 이하 통발어구 사용, 무허가 실뱀장어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불법 김 양식어장 단속도 계속 추진한다고 사전 예고했습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을 원칙으로 불법어업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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