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가 축적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광역지자체 추천제도」 를 시행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른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24년도에 83명 쿼터를 배정받았다.
도 추천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연봉으로 향후 2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기업추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도에서 추천할 경우, 가점(30점)을 받음으로서 비자전환이 가능한 점수(200점)에서 30점이 부족한 170점을 받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 추천가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도는 시군부서에서 추천한 서류를 검토하여 법무부에 적격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동반 가족 초청과 도내 정착도 가능하며, 취득 후 5년이상 체류하고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출 경우 거주자격(F-2)이나 영주권(F-5)도 취득할 수 있다.
김권종 도 균형발전과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비자전환 추천을 통해 도내 숙련기능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상황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