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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설 명절 선물·인사 명목 불법행위. 선거폭력.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선거운동 엄단"
등록날짜 [ 2024년02월07일 15시36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2월 7일(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면밀하게 살피며,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주 밝힌‘선거 안전 확보 방안’과 연계하여,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사회 각계의 우려가 큰‘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것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춰왔다.”라고 밝히며, “공정한 선거를 지향점으로 하여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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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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