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6일 연구원에서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이해도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2022년 12월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시설용량 3㎥/일 초과 시설에 대해 준공 채수 및 방류수수질 검증이 의무화 되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기관으로 기존 환경공단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확대되어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시기에 맞춰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으로 관련 법·제도 및 설치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2~2023년 동안 진행한 부적정 운영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을 통해 도출된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였다.
토론에서는 2023년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합 운영시설 기술지원 시 시설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부 청소 불량, 격벽 손상 등으로 인한 유량조정조 기능 상실, 에어 펌프 및 연결배관 등 부대시설 고장, 처리시설 용량 부족, 전기 조작부 전원 미가동, 블로워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원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은 “안전한 공공수역 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행하고,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하여 부적정 운영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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