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4일부터 2개월간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기획단속을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선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중 대형 동물병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 1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 3건이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A 사업장은 1년에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B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C 동물병원은 혈액이 담긴 주사기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쓰레기통에 혼합보관했고, D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E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소독장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검찰 송치하고,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와 의료폐기물 관리는 시민 건강에 중대한 요소로 위반자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이끌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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