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60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였다. 이 중 군산시 자체적으로 44개 법인을 조사하고 16개 법인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조사한다.
단, 조사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중 기업이 알지 못한 세제지원(감면 등)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이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는 법인의 부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 시기를 법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자료를 제출할 때도 과도한 요구는 지양하고, 직접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절차(사전통지 기간 및 세무조사 기간 등)를 준수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공정한 조사와 더불어 세제지원은 신속하게 안내하여 납세법인과 함께 상생하는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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