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지난해 12. 3.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구조대응 책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양경찰청은 12. 11.부터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사고 처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12. 19.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사고 대응과 관계된 책임자 조사에 대한 부분으로, 총 23명에 대하여 징계 및 감찰처분하기로 하였다.
당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 이00)에 대하여 지휘소홀 및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하였고(1.24.(수) 퇴직),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총경 황00), 당시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장(총경 임00) 등 4명을 현장지휘 미숙, 상황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해양경찰청 상황관리팀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인천해양경찰서 경비과장 등 18명은 신고접수 미숙, 구조세력 현장출동 지연 등 초기 상황을 미흡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감찰처분하기로 하였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해군·소방·민간잠수사·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낚시어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면서, “구조장비 노후 및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현장구조인력이 전력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