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9년 해양수산 분야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 중앙부처에 신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해양분야 10개, 수산분야 49개 등 총 59개 사업이다.
해양분야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지원, 방치선박 정리지원, 연안정비, 해양관광육성,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사업 등이다.
수산분야는 어업기반 정비,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친환경어구 보급, 귀어귀촌 활성화, 수산물위생관리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대상 사업과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해당 어업인 및 수산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0일까지 접수한다.
해당 어업인 및 수산단체는 구․군 해양수산부서에 비치된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 인터넷(http://www.mof.go.kr) 등을 참고해 사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된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최대한 국비 신청 대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해양수산과(229-2981~4), 남구 행복기획단(226-5660~3), 동구 해양농수산과(209-3531~4), 북구 농수산과(241-8091~4), 울주군 축수산과(204-1641~6)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9년 해양수산사업’은 울산광역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하며 울산시는 이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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