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서장 김병록)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신한은행 죽전지점 은행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하였으며, 관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 고객이 500만 원 이상 인출 시 경찰에 신고토록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한은행 직원 A씨는 2월 29일 피해자 B씨가 현금 2,000만 원 인출을 요청하여, 사용 용도를 묻자 대출을 진행하며 위약금을 현금으로 만나서 주기로 하였다고 하고, 상대방과 통화 및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전화금융사기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을 예방 하는데 기여 하였다.
피해자 B씨가 인출하려던 현금 2,000만 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은행직원 A씨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재도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사칭 범죄연루,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을 사칭 자금조사․예금보호,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거나, 신종 유형(가족이나 지인 사칭, 경조사 문자, 소액결제)을 빙자하면서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앱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예방 홍보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과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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