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9 °C
로그인 | 회원가입
09월23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 표준주택 공시가격 4.51% 상승
국토교통부 2018년도 표준주택가격 공시
등록날짜 [ 2018년01월29일 10시19분 ]

올해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51%로 지난해 3.93%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1천151호를 포함한 전국 22만 가구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가격 공시자료를 발표했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51%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59%로 전년대비 1.85% 상향했다.

 

다가구주택 등 신축에 따른 단독부속토지부지 수요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증가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유동자금 및 투자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수준별로는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 3억원 이하는 19만5천678호(88.9%), 6억원 이하는 1만9천220호(8.7%), 9억원 이하는 3천191호(1.5%), 9억원 초과는 1천911호(0.9%)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최영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2018-01-29 10:20:25)
[경기부천시]새로운 100년,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생학습도시 부천 (2018-01-29 10:16:23)
[인천강화군] 故 정옥성 경감 ...
[인천서해구] 2026년 추석 명절...
[인천 검단구] 서부 사회적기업...
[인천서해구]고선희 서해구의회...
[인천부평구]부평구청소년성문...
[인천부평구자원봉사센터] 추석...
[기상쳥]100㎜ 극한호우 15차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