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5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거제 장승포해역 담치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낚시객, 행랑객 및 지역민 등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등록날짜 [ 2024년03월19일 15시23분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3월 18일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용석)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 장승포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해역에 신속히 패류채취 금지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24.3.18.) : 거제시 장승포동 2.6㎎/kg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sp. 등)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현준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이하 및 미 발생 해역은 매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출하되므로, 우리 수산물을 믿고 소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장종열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농업소득분과, 힘찬 첫 발 내디뎌 (2024-03-19 15:38:16)
[경상남도지사] 대한민국 우주경제시대 개막…경남이 선도할 것 (2024-03-19 15:20:20)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