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그간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개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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