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월부터 도 등록 749개소 환경서비스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환경서비스기업은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점검 자료를 하나로 통합해 종합 지도 점검에 나선다.
도에 등록된 환경서비스기업은 사전에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를 기초로 사업장 변경 등록 신고서, 접수된 민원, 과거 위반 내역, ‘환경측정분석 정보시스템’상 측정 자료 등을 살펴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실제 근무하는 기술 인력 수 및 자격 ▲노후장비 적정관리 수준 ▲환경오염물질의 거짓․부정 측정여부 ▲무자격자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존 지도점검 방식은 빠르게 변화는 환경서비스업계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종합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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