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월 29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안정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부산사무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수요 등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으로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간 협력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시설건립비(최대 20억 원) 및 교재교구비(최대 7,000만 원)의 90%와 일정금액의 인건비 및 운영비도 지원받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소기업은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제외돼 중소기업 근로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어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영향으로 민간어린이집의 폐지가 늘고 있어 이는 보육환경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라며 “집 근처 가까운 어린이집을 대체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환경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에는 38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중구에 울산테크노파크 공동직장어린이집 1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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