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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접수
한식 음식점, 호텔, 콘도업 등 신규 업종 추가…4.22~5.3 신청
등록날짜 [ 2024년04월15일 11시52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2회차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의 전국 규모는 4만 2,080명이며,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 2만 5,906명, 농축산업 4,955명, 서비스업 4,490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이번 회차부터 신규 업종*으로 한식 음식점, 호텔, 콘도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고용허가 신청 요건.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710-4408~10)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www.ep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전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워크넷) 노력을 거쳐야 한다.

 

발급대상 사업장은 오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해당 사업주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로 통보한다. 발표 결과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등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회차 고용허가서 신청서 발급 결과, 신청 대비 배정(발급)률이 99.5%*에 이르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한 사업장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4. 1차> 217건 신청/ 216건 발급, <23년> 1,179건 신청/ 1,172건 발급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가와 중소업체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일손을 확보하기를 바란다”며 “사업주들은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절차 이행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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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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