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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번엔 기업고충 해결사로 나섰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만들기 한 몫‘톡톡’
등록날짜 [ 2024년04월19일 12시17분 ]


 

울산시는 북구로 옮겨온 한 중소기업이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채홍)의 고충민원 해결로 1억 1,000만 원의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의 사업주는 지난 2022년 2월 신규 창업해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운영해 오다, 2023년 10월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의 한 공장을 매입해 울산으로 이전했다.


이후,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북구청에 신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사업주가 또 다른 사업장을 지난 2022년 4월까지 유지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어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사업주는 “통상적으로 폐업 신고는 곧바로 하지 않으며 거래처 미수금 정산 등으로 폐업일이 늦어졌을 뿐, 실질적인 폐업 상태로 봐야 한다.”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한 달여간의 조사와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라고 판단했다.


신규 사업장 개업 이전에 1명이 운영하던 기존사업장은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봐야 하며, 창업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폐업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른 업종 해당 여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주된 판단의 근거이다.
 

실제로 신청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다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등록했다.


특히 지난 2023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억 5,000만 원 대출 약정도 받은 바 있다.


이에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라고 의결하였고, 북구청에서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로 신청인은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1억 1,000만 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채홍 위원장은 “이번 고충민원 해결은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널리 알리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위해 울산으로 오는 모든 기업인들의 고충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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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열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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