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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분 일제조사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사항 정비 및 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점검
등록날짜 [ 2024년04월22일 11시33분 ]

군산시가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대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산시는 비과세 · 감면분 부동산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6월 말까지이며 편성된 조사반(재산세계장 외 5명)은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유관기관 협조,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신규 감면, 감면 기간 종료, 감면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비과세 대상 토지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에 대한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비과세 적정 여부 점검이다.

 

이외에 종교단체 · 복지시설 · 산업단지 ·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 미사용, 타 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해 감면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은 감면을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과년도분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세액도 함께 추징한다.

 

또한 국가(지자체 포함)가 1년 이상 공용 및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의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기간이 종료된 부동산 역시 일반과세로 전환한다. 이후 2024년 변경되는 감면사항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도 점검 및 정비하게 된다.

 

군산시(세무과장 장영호)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한 직접사용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추진 후 명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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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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